제 목: [판례안내] 교량 조형 디자인의 저작물성 인정 관련 대법원 판결 (경도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건)
우리 토목·구조 업계가 주목해야 할 이슈로서 '교량 조형물의 디자인 저작권' 관련, 새로운 사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확정 판결(2025. 12. 4.)이 있어 관련 사실관계를 공유해 드립니다.
본 판결은 공공 인프라 시설인 교량의 미적·조형적 요소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건축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담고 있어, 회원 여러분의 업무 수행 및 저작권 윤리 인식 제고에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사건 개요
- - 사건명: 저작권 침해 금지 등 청구의 소
- - 대상 프로젝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발주 '경도지구 진입도로(연륙교) 개설공사'
- - 당사자: 원고 E사(디자인 전문회사) vs. 피고 B사(디자인 전문회사)
- - 판결 일자: 2025년 12월 4일 (대법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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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지구 진입도로(연륙교) 개설공사' 턴키 당선작 조감도
(출처: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경도지구 진입도로(연륙교) 개설공사 실시설계 의견수렴 공고 및 실시설계안공람)
https://www.gfez.go.kr/prog/bbsArticle/BBSMSTR_000000000061/view.do?bbsId=BBSMSTR_000000000061&nttId=B000000013772Am6gN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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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판결 요지 대법원은 교량과 같은 토목 구조물이 기능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창작자의 독자적인 미적 사상이 표현된 경우 '건축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 저작권 인정: 재판부는 원고 E사가 과거 타 프로젝트를 위해 개발한 사장교 및 아치교의 조형 디자인이 단순한 공학적 필연성을 넘어선 '창작적 개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침해 인정: 피고 B사가 해당 프로젝트의 턴키(T/K) 입찰 과정에서 제출한 설계안이 원고 E사의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아,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 - 기존 관례의 재해석: "토목 구조물은 공학적 제약으로 인해 디자인의 유사성이 불가피하다"는 기존의 통념과 달리, 구조적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현된 조형적 창작성은 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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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le-stayed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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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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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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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설계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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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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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설계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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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안의 비율을 같게 하였을 때 형상비교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결과서 /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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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le-stayed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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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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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설계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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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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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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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설계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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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modelling Data 동일시점 비교 : A-원고안 / B-피고안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의뢰 3D Data / 20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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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계 시사점 이번 판결은 대규모 토목 공사 및 인프라 구축 사업에 있어 '조형 디자인의 독창성 존중'과 '타사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엔지니어링 단계에서도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향후 교량 설계 및 제안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타인의 창작물에 대한 윤리적 접근과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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