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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에 따른 위원 추천 및 공개모집 안내
이름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날짜
2025.09.12 04:09
조회수
909
첨부파일(2)
개인정보 동의서.hwp [다운로드:207회] 건축위원회 위원 신청서.hwp [다운로드:194회]

시흥시 공고 제2025–2382호

 

시흥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건축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5, 「시흥시 건축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시흥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0일

 

시흥시장

 

1. 모집인원 : 00명

 

2. 모집분야 및 임기

가. 모집분야: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물 경관, 토목, 환경

나. 임 기 : 위촉일로부터 3년(2025. 10. 01. ~ 2028. 09. 30.)

 

3. 주요 심의내용

○ 『건축법』및 다른 법령 등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등

 

4. 자격요건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자격요건의 기준은 모집공고일 전으로 한다.

○ 위촉불가 사항 (「시흥시 건축 조례」제6조 제7항)

  1. 시흥시에 설치된 위원회 중 4개 이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2. 시흥시 이외의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 중 6개 이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관련분야>

○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관련 학과 조교수급 이상

○ 관련분야 기술사 및 건축사 자격소지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등 모집 분야의 연구책임자급

○ 관련분야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

 

5.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선정방법 : 1차 – 서류심사 2차 – 선정위원회 심사

나. 선정기준

-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적극적인 참여의지, 전문성, 경력, 관내 거주 등을 고려하여 선정

 

6. 제출서류

가. 지원서 1부

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1부

※ 공개모집 지원서 : 붙임 참조(시흥시 홈페이지 참조)

※ 재직증명서 등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하며, 자격, 경력, 저서, 논문, 연구수행 실적사항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7.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25. 9. 10.(수) ~ 2025. 9. 19.(금) 18:00

나. 접 수 처 : 시흥시청 건축허가과

다. 접수방법 : 메일접수(sej1026@korea.kr)

※ 접수자는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확인방법 : 접수 확인 회신메일 확인)

 

8. 대상자 선정통지 : 적격자 심사 선정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통지

(2025.10.01. 최종 위촉위원 통보메일 발송예정)

 

9. 기타 참고사항

가.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 부족한 위원수 만큼 추후 별도로 위원을 선정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⑴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어 위원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⑵ 해당 분야별 지원자가 없거나 부족하여 위원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나. 메일 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제출 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심의)수당을 지급합니다.

라. 해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중 해촉 될 수 있습니다. (「시흥시 건축조례」제7조 해당자)

마. 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소정 양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건축허가과(☎031-310-239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