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에 따른 위원 추천 및 공개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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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고 제2025–2382호
시흥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건축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5, 「시흥시 건축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시흥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0일
시흥시장
1. 모집인원 : 00명
2. 모집분야 및 임기 가. 모집분야: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물 경관, 토목, 환경 나. 임 기 : 위촉일로부터 3년(2025. 10. 01. ~ 2028. 09. 30.)
3. 주요 심의내용 ○ 『건축법』및 다른 법령 등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등
4. 자격요건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자격요건의 기준은 모집공고일 전으로 한다. ○ 위촉불가 사항 (「시흥시 건축 조례」제6조 제7항) 1. 시흥시에 설치된 위원회 중 4개 이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2. 시흥시 이외의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 중 6개 이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관련분야> ○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관련 학과 조교수급 이상 ○ 관련분야 기술사 및 건축사 자격소지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등 모집 분야의 연구책임자급 ○ 관련분야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
5.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선정방법 : 1차 – 서류심사 2차 – 선정위원회 심사 나. 선정기준 -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적극적인 참여의지, 전문성, 경력, 관내 거주 등을 고려하여 선정
6. 제출서류 가. 지원서 1부 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1부 ※ 공개모집 지원서 : 붙임 참조(시흥시 홈페이지 참조) ※ 재직증명서 등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하며, 자격, 경력, 저서, 논문, 연구수행 실적사항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7.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25. 9. 10.(수) ~ 2025. 9. 19.(금) 18:00 나. 접 수 처 : 시흥시청 건축허가과 다. 접수방법 : 메일접수(sej1026@korea.kr) ※ 접수자는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확인방법 : 접수 확인 회신메일 확인)
8. 대상자 선정통지 : 적격자 심사 선정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통지 (2025.10.01. 최종 위촉위원 통보메일 발송예정)
9. 기타 참고사항 가.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 부족한 위원수 만큼 추후 별도로 위원을 선정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⑴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어 위원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⑵ 해당 분야별 지원자가 없거나 부족하여 위원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나. 메일 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제출 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심의)수당을 지급합니다. 라. 해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중 해촉 될 수 있습니다. (「시흥시 건축조례」제7조 해당자) 마. 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소정 양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건축허가과(☎031-310-239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