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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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2658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건축법」제4조,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라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년 9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모집인원 : 00명
2. 모집분야 : 건축계획, 도시설계, 건축구조, 건축시공, 방재, 환경, 조경,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범죄예방
3. 위촉기간 : 2년 (위촉일로부터 2년)
4. 주요 심의내용 ㅇ「건축법」 및 다른 법령 등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5. 응모자격 ㅇ 모집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많고 타의 모범이 되는 청렴한 자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학(교) 해당 분야 조교수급 이상 -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 및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해당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 해당 분야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3년 이상 ㅇ 위원회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매달 2,4째주 화요일 오후 정례화 운영하고 있는바, 해당 요일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응모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적인 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저조한 경우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전 동의 없이 직권 해촉됨을 알려드립니다.
6. 응모기간 및 제출처 ㅇ 기 간 : 2025. 9. 5.(금) ~ 9.18.(목) / 14일간 ㅇ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ㅇ 제출방법 : 이메일(ngu0103@seoul.go.kr) ※ 이메일 제출 시 발송 후 접수 확인 필수(파일 용량 10메가바이트 이하 권장)
7. 심사 및 통지 ㅇ 적격자 심사 선정 후 위촉대상자에게만 개별 통지
8. 제출서류 ㅇ 공개모집 지원서 및 위원회 활동 계획서 각 1부 ※ 학력(학교, 전공학과, 졸업논문명 등), 주요 근무경력, 각종 기관/단체 및 위원회 활동실적은 반드시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관련 서식: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서울소식- 공고-고시/공고 ㅇ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ㅇ 각종 자격(학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 소속 기관(대학의 경우) 또는 관련 협회 추천서(권장),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사본, 자격증 사본 등 관련자에 한함
9. 기타 안내 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타 시/도(중앙 건축위원 포함) 및 타 시/군/구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다수 중복 위촉되어 있는 경우 위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가 설치한 다른 위원회와 중복위촉이 3개를 초과(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하는 경우 등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ㅇ 위원회 위원은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추가 위원 위촉에 금번 공개모집 지원자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건축계획팀(02-2133-7104, 7106)으로 연락바랍니다.
공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442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