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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탄천 교량 보수·보강 및 보도교 실시설계용역」에 적용할 면보수(표면보수․단면보수) 신기술(특허)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모집 안내
이름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날짜
2024.03.15 11:03
조회수
195
첨부파일(1)
평가위원 추천 서식(면보수).hwp
안녕하십니까?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입니다.
 
성남시청 교통도로국 도로과에서 「탄천 교량 보수·보강 및 보도교 실시설계용역」에 적용할 면보수(표면보수․단면보수) 신기술(특허)공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한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모집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천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관심이 있으신 회원분께서는 사무국 이메일(kibse@kibse.or.kr)로 <평가위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회의 평가위원 추천은 정회원에 한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회원이 아니시거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회원가입 및 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 사무국 서류 제출 기한: 2024. 3. 21.(목) 15:00

 

1. 예비평가위원 : 24명(평가위원 수의 3배수)


2. 추천분야 : 도로, 토목구조, 토목시공, 환경, 품질 분야 전문가


3. 자격조건 및 제외대상
  가. 자격 조건  

  ※ 민간사업자 제외  

  위원회는 국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 분야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 대학교수 등)로 구성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

    (1)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해당 경력 10년 이상 경력자
    (2)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자
    (3) 1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가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4) 해당 분야 전문기관 임직원 등
  나. 제외 대상
    (1)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공법의 이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법선정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해당 공법 선정위원회 평가위원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평가위원 접수
   가. 접수기한 : 2024. 3. 22.(금) 17:00까지
   나. 접수기관 : 경기도 성남시청 교통도로국 도로과(☎031-729-3598)
   다. 접수방법 : 공문으로 회신
    ※ 공문 회신이 원칙이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시.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함.


5. 평가위원 선정
   가. 선정일자 : 2024.  4월 중
   나. 선정인원 : 8명(위원장 포함)
   다. 선정결과 : 선정된 위원에게 개별 통지 


6. 평가위원회 개최 : 2024.  4월 중
   ※ 평가위원에게 개별 통지
   ※ 참여하는 평가위원에게는 평가 수당을 지급함


7. 제출서류
   가.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나. 보안각서 1부(별지 제2호)
   다. ‘가. 자격조건. (3)’의 경우만 증빙서류(기술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등) 제출
      ※ 이메일(xlflg@korea.kr) 접수 시, 재직증명서 등 일체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8. 기타사항
  가.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
    (1)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봄
    (2) 평가가 끝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봄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보내주신 자료는 「탄천 교량 보수·보강 및 보도교 신설공사」의 면보수(표면보수·단면보수)에 적용되는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위원회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작성에만 활용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성남시청 교통도로국 도로과 교량복구TF팀(☎031-729-35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