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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청] 『용몽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교량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이름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날짜
2023.05.18 02:05
조회수
311
첨부파일(1)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문.hwp

안녕하십니까?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입니다.

 

진천군청에서 『용몽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교량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후보자 공개모집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3. 05. 16.() ~ 2023. 05. 26.()

. 평가위원 선정일 : 2023. 05. 30.()

. 모집분야 : 토목구조, 토목시공

. 모집인원 : 21명 이상[평가위원 수(7) 3배수 이상]

. 평가위원 역할 : 공법 제안서 정성적 평가

 

2. 평가위원 후보자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

. 자격요건

- 국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6급 이상 공무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학과 정교수부교수조교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제외대상

-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 해당 공법의 이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 최근 1년 이내 진천군의 공법선정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서의 경력사항란에 경력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3. 평가위원 후보자 신청 및 접수

. 모집기간 : 2023. 05. 16.() ~ 2023. 05. 26.()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유효함

. 접수방법 : 이메일(2sunline@korea.kr)

접수사항을 반드시 유선(043-539-3672)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붙임1 참조)

- 보안서약서 1(붙임2 참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붙임3 참조)

- 각종 증빙서류 각 1(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4. 평가위원 선정

. 선 정 일 : 2023. 05. 30.()

. 선정인원 : 7(예비평가위원 2명 별도 선정)

. 선정방법

- 추첨 전날까지 21명 이상[평가위원 수(7)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 작성 및 고유번호 부여

- 제안 참여자가 제안서 제출시 9개 번호(평가위원 7+ 예비평가위원 2) 추첨

-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

. 선정결과 : 선정된 평가위원 개별 통보(미선정자는 통보 생략)

. ·해촉

- 위촉 : 평가위원으로 선정시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간주

- 해촉 : 평가 완료시 별도의 절차 없이 해촉된 것으로 간주

 

5. 공법선정위원회 개최(공법 제안서 정성적 평가)

. 기 간 : 2023. 06. 05.() ~ 2023. 06. 08.()

. 방 법 : 서면평가 실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이를 공지합니다.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평가위원 수당은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합니다.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진천군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043-539-36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 1.

2. 평가위원(후보자) 보안서약서 1.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