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로그인 회원가입
English
  • 홈
  • 정보광장
  • 관련정보

관련정보

[진천군청] 『모치올교 확장공사』 교량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안내
이름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날짜
2023.03.02 10:03
조회수
1088
첨부파일(1)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문.hwp

안녕하십니까?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입니다.

 

진천군청에서 『모치올교 확장공사』 교량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모집개요

가. 모집기간 : 2023. 03. 03.(금) ~ 2023. 03. 13.(월)

나. 평가위원 선정일 : 2023. 03. 16.(목)

다. 모집분야 : 토목구조, 토목시공

라. 모집인원 : 21명 이상[평가위원 수(7명) 3배수 이상]

마. 평가위원 역할 : 공법 제안서 정성적 평가

 

2. 평가위원 후보자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

가. 자격요건

- 국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6급 이상 공무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학과 정교수・부교수・조교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나. 제외대상

-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 해당 공법의 이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 최근 1년 이내 진천군의 공법선정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서의 경력사항란에 경력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3. 평가위원 후보자 신청 및 접수

가. 모집기간 : 2023. 03. 03.(금) ~ 2023. 03. 13.(월)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유효함

나. 접수방법 : 이메일(kimjk0705@korea.kr)

※ 접수사항을 반드시 유선(043-539-3662)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붙임1 참조)

- 보안서약서 1부(붙임2 참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붙임3 참조)

- 각종 증빙서류 각 1부(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4. 평가위원 선정

가. 선 정 일 : 2023. 03. 16.(목)

나. 선정인원 : 7명(예비평가위원 2명 별도 선정)

다. 선정방법

- 추첨 전날까지 21명 이상[평가위원 수(7명)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 작성 및 고유번호 부여

- 제안 참여자가 제안서 제출시 9개 번호(평가위원 7명 + 예비평가위원 2명) 추첨

-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

라. 선정결과 : 선정된 평가위원 개별 통보(미선정자는 통보 생략)

마. 위·해촉

- 위촉 : 평가위원으로 선정시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간주

- 해촉 : 평가 완료시 별도의 절차 없이 해촉된 것으로 간주

 

5. 공법선정위원회 개최(공법 제안서 정성적 평가)

가. 기 간 : 2023. 03. 20.(월) ~ 2023. 03. 22.(수)

나. 방 법 : 서면평가 실시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이를 공지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평가위원 수당은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진천군 건설교통과 도로팀(☎043-539-36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2. 평가위원(후보자) 보안서약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