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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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입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모집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위원회명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 위원회 구성계획 : 가. 임 기 : 2년 (´22. 3. 1. ~ ´24. 2. 29.) ; 임기 시작일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나. 정 원 : 300명 내외 다.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내규 제122호) 제5조
▪ 위원 자격요건 :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3항> ㅇ 건설, 해양항만, 환경, 경관, 농지, 문화재 등 업무와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 ㅇ 건설, 환경, 경관, 농지, 문화재 등의 관련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 ㅇ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ㅇ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ㅇ 당해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ㅇ「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ㅇ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ㅇ 그 밖에 위 자격요건 기준과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접수기간 : 2022년 2월 18일(금) 14:00까지 ▪ 접수방법 : 학회 사무국(E-mail. kibse@kibse.or.kr)으로 붙임1, 붙임2 및 증명서류(붙임파일 7. 위원 신청 제출서류 참조) 이메일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