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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정관

 

1996년 2월 23일 제정
2008년 2월 25일 1차 개정
2010년 2월 2일 2차 개정
2014년 1월 22일 3차 개정
2017년 7월 4일 4차 개정

2023년 8월 16일 5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단체는 (사)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 한다. <2014.01.22 3차 개정>

 

제 2 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회는 비영리단체로서 교량과 구조공학에 관한 기초과학과 기술 향상을 도모한다. 특히, 국내 또는 국제 학술발표회나 세미나를 통하여 회원 서로간의 전문지식을 교환하고 선진 실무기술을 보급시킴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국내 및 국제학술발표회와 세미나의 개최
  • 2. 국내외 관련학회와의 학술교류
  • 3. 교량 및 구조공학분야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와 성과의 보급
  • 4. 학회지, 논문집, 기술정보 자료의 간행과 보급<신설>
    5. 교량 및 구조공학에 관한 정보 교환과 자료수집
    6. 기타 본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 4-1 조 (위원회)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와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2014.01.22 3차 개정>

  • (1) 정회원: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치고 연회비를 납입하면 당해 정회원 자격을 갖는다. <2023.08.16 5차 개정>
  • (2) 특별회원: 본 회의 발전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2014.01.22 3차 개정>
  •  

제 6 조 (입회)

제5조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는 이사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회수속을 한 후 본 회의 회원이 된다. <2014.01.22 3차 개정>

 

제 7 조 (년 회비)

모든 회원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2014.01.22 3차 개정>

 

제 8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갖는다.<2014.01.22 3차 개정>
  • (2) 모든 회원은 본 회에서 주최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2014.01.22 3차 개정>

 

제 9 조 (퇴회)

  • 1. 회원 중 이 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이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2014.01.22 3차 개정>
  • 2. 이 회의 회원이 퇴회를 원할 경우에는 그 의무를 다하고 퇴회계를 제출하여야 한다.<2014.01.22 3차 개정>
  • 3. 그 외 자격이 정지되었거나 제명된 회원의 복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2014.01.22 3차 개정>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임원)

  • 1.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및 부회장 약간 명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 이내로 한다.<2023.08.16 5차 개정>
  • 2. 법원에 등기하는 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과 회장이 지정하는 이사로 한다. <2017.07.04 4차 개정>
  • 3.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14.01.22 3차 개정>
  • 4. 본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 5. 임원의 임기 개시는 정기총회 종료부터 시작되고 차기후임자의 취임 시까지로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선출)

  • 1.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이사는 회장단(회장, 부회장, 감사)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 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017.07.04 4차 개정>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회장, 부회장 제외)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며, 각각 분장된 회무를 처리한다.
  • 4. 감사는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 13 조 (회의의 종류)

본 단체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

 

제 14 조 (총회)

총회는 다음 사안을 의결한다.

  •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 (2) 정관변경에 관한 사안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 승인
  • (5) 기타 중요한 사안

 

제 15 조 (총회의 소집)

  •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 말 이전에 소집하여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한다. 단, 서면으로 출석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하며, 이때 표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2010.2.2 개정>
  • 2.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사안이 있을 때에는 회장은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2) 정회원의 5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지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 3. 임시회의의 정족수는 정기총회에 준한다.

 

제 16 조 (이사회)

  •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의장은 회장이 된다.
  • 2.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정관에 규정된 사항
    •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3) 본 회의 회무 운영과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초안작성
    • (5) 정관 변경 안 작성
    • (6) 운영규칙의 제정안과 변경안의 작성

 

제 17 조 (이사회의 소집 및 정족수)

  1. 1. 회장은 년 3회 이상 이사회를 소집하며,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 사안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1.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2) 이사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2.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 18 조 (회의의 결의)

모든 회의는 이 정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수결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19 조 (회의록)

본 회의 모든 회의의 회의록은 의장이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자중 1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 후 의장이 보관한다.

 

 

제 5 장 회 계

제 20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비 및 년 회비
(2) 기부금 및 보조금
(3) 기타수입

 

제 21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22 조 (예산과 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결산을 총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 23 조 (운영규칙)

본 정관 시행 및 운영이 필요한 운영규칙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 24 조 (해산)

이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천성으로 의결하고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제 25 조 (정관개정)

본 회의 정관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7.07.04 4차 개정>

 

부칙

  • 1.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본 정관 시행일 이전, 본 단체의 창립준비 위원회 및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본 정관의 총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