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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칙

한국교량구조공학회 운영규칙

 

2019.01.31. 제정

2021.05.21. 1차 개정

2023.02.03. 2차 개정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정관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학회 운영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회원 및 회비

제2조 (입회)

입회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고,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회원의 자격 취득 및 정지)

  • 1. 회원은 이사회의 입회 승인일로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다.
  • 2.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2021.05.21 개정>

 

제 3–1 조 (특별회원의 구분) 정관 제5조 (회원)의 “특별회원”은 “특별개인회원”과 “특별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2021.05.21 신설>

  • 1. 특별개인회원 : “전임 회장”은 특별개인회원으로 한다. <2023.02.03 개정>
  • 2. 특별단체회원 : 특별단체회원은 법인인 회원으로 특급, 1급, 2급으로 구분한다.
  •  

제4조 (회비의 납부) <2021.05.21 개정>

  • 1. 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매년 11월 1일 이후에는 차년도 연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 2. 15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평생 동안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5조 (연회비)

회원의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의 연회비는 50,000원이다.
  • 2. 특별회원에 속하는 개인 및 단체의 연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 3 장 임원의 선출

제6조 (회장단의 선출)

정관 제11조 1항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제7조 (이사의 선출)

정관 제11조 2항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제 4 장 학회업무

제8조 (회무분장 및 위원회 설치)

  • 1. 본 학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기획위원회, 국제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상설위원회를 설치하며, 각 위원회는 회무 분장을 위해 소속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상설위원회 소속 위원회는 특정과제의 연구 및 사업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 및 폐지 등 개편할 수 있다.
  • 3. 한시적인 특정회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상설위원회)

상설위원회의 회무는 다음에 따른다. <2023.02.03 개정>

  • 1. 기획위원회
    • (1) 학회 운영 기획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2) 정관, 규칙, 세칙 등 내규에 관한 사항
    • (3)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4) 회원의 입·탈회 및 자격변경에 관한 사항
    • (5) 표창에 관한 사항
    • (6)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7) 간행물 배포에 관한 사항
    • (8) 기타 타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사항
  • 2. 재무위원회
    • (1) 학회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기타 기본 자산 및 통산 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
  • 3. 학회지편집위원회
    • (1)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 (2) 학회지 발간과 관련한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 4. 논문집편집위원회 <신설><2023.02.03 개정>
    • (1) 논문집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 (2) 논문집의 발간과 관련한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 5. 기술교육위원회 <2023.02.03 개정>
    • (1) 강습회, 세미나, 공청회 등 회원 및 산업계의 기술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6. 기술조사및평가위원회
    • (1) 기술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국내 우수교량 및 구조물 선정에 관한 사항
  • 7. 영엔지니어위원회
    • (1) 영엔지니어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8. 학술사업위원회 <신설><2023.02.03 개정>
    • (1) 현장견학 및 학술대회에 관한 총괄 사항
    • (2) 회원 및 산업계의 학술사업에 관한 사항
    •  

제10조 (국제위원회) 국제위원회의 회무는 다음에 따른다.

  • 1. IABSE한국위원회
    • (1) IABSE 본회 최우수구조물(OStrA) 추천에 관한 사항
    • (2) IABSE SEI 저널에 관한 사항
    • (3) IABSE 각종 위원회 추천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2. IABMAS한국위원회
    • (1) IABMAS 본회에 관한 사항
    • (2) IABMAS 국내 활동에 관한 사항

 

제11조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의 회무는 다음에 따른다. <2023.02.03 개정>

  • (1) 설계기준위원회 :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
  • (2) 하중및하중조합위원회 : 하중 및 하중조합에 관한 사항
  • (3) 콘크리트구조위원회 : 콘크리트 구조에 관한 사항
  • (4) 강구조위원회 : 강구조에 관한 사항
  • (5) 하부구조위원회 : 하부구조에 관한 사항
  • (6) 내진구조위원회 : 내진구조에 관한 사항
  • (7) 부속시설물위원회 : 교량부속시설물에 관한 사항
  • (8) 유지관리위원회 :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9) 케이블교량위원회 : 케이블교량에 관한 사항
  • (10) 철도교량위원회 : 철도교량에 관한 사항
  • (11) 보도교량위원회 : 보도교량에 관한 사항
  • (12) 목재및목조교량위원회 : 목재 및 목조교량에 관한 사항
  • (13) 스마트디지털위원회: 교량 및 구조물의 스마트디지털에 관한 사항 <신설><2023.02.03. 개정>
    (14) 교량바닥판위원회: 교량바닥판에 관한 사항 <신설><2023.02.03. 개정>
    (15) 디자인위원회: 교량 및 구조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신설><2023.02.03. 개정>

 

제12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임)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13조 (위원회 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5 장 사무국 및 직원

제14조 (구성 및 업무)

본 회는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 내에 유급직원 약간 명을 두어 다음의 사무를 집행한다.

  • 1. 총회 및 이사회의 결정 사항 이행
  • 2.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지시 사항 이행
  • 3. 각 위원회 활동 지원
  • 4. 회원 관리
  • 5. 학회 예산 관리
  • 6. 자산, 비품 등의 구입 및 관리
  • 7. 학회 간행물의 편집, 제작 및 발송
  • 8. 대내외 문서 관리
  • 9. 학회 사무실의 운영
  • 10. 기타 사무국에 속하는 사항

 

제15조 (직원의 채용 및 인사)

사무국 직원 채용의 절차와 방법 및 인사는 사무국 인사관리세칙에서 정한다.

 

제16조 (직원의 복무)

직원은 공사를 구별하여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업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회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 (근무조건)

직원의 근무조건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련 법령 기준에 의거한다. 단, 상기법령의 해석상 불명확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9조 (급여)

  • 1. 직원의 급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2. 급여일은 매월 25일이며, 지급일이 휴일 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3. 직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상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4. 직원의 퇴직금은 기본급의 1개월분을 매년 연금기관에 적립 지급하고,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 (규칙시행)

이 규칙은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칙 개정)

이 규칙은 정관 제23조(운영규칙)에 의거하여 개정할 수 있다.